근로기준법,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근로기준법,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 승인 2004.07.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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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단축, 월차 폐지, 탄력적 근로 3개월 확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15~25일(계속근로연수 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부여 등이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및 노사합의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가 신설돼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토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및 최초 연장근로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해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를 방지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2004. 7월~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공기업, 금융·보험 및 1천인 이상 사업장이 금년 7월1일부터 우선 적용되나, 노사합의로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150만원씩 개정법 부칙 1조에 의한 시행시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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