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파견근로 규제 추진...비정규직 고용불안 가중
노-정, 파견근로 규제 추진...비정규직 고용불안 가중
  • 승인 2004.07.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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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부와 노동계가 파견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파견근로 규제는 곧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개최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군국장은" 파견근로자 교체.반복사용을 제한하고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임금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담보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에 불과하다"며 "파견법을 폐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라"면서 사용자측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정규직(임시직) 고용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r>안주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퇴직금 상여금 4대보험 등 대우에서는 훨씬 뒤진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교수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사용자의 비정규인력 활 용을 저지.제한할 수 있는 노조의 규제력이 약화돼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며 " 경영계는 이들의 누적불만이 또 다른 노사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해야 하며 노동계는 기업별 교섭에서 중앙집권화된 교섭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총 김정태 상무는 "비정규직 증가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비정규직 보호는 현행법을 준수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계약기간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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