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아웃소싱업계 취업포털 서비스 불만 고조
파견·아웃소싱업계 취업포털 서비스 불만 고조
  • 승인 2004.07.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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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비해 비용은 높고 서비스는 부족”

주요 웹리크루팅 업체에 대한 파견업체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파견업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일반기업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 만큼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파견기업들은 웹리크루팅 사이트를 통해 인력수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파견업체들은 전체 수급 인력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이상을 웹리크루팅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파견업체들이 느끼는 잡코리아 등 주요 웹리크루팅업체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다.

주요 파견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웹리크루팅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개사 모두 서비스에 대한 강·약은 있었으나 대부분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조사대상자 중에는 “파견업체들이 웹리크루팅사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일반기업보다 비싼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파견업체 ‘웹리크루팅 활용’불만 증폭

□ 파견업체 “비싼 비용에 서비스도 홀대 받고 있다”
□ 웹리크루팅업체 “일반기업과 분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근로자파견업체의 웹리크루팅 활용 현황에 대한 항목별 조사결과에서 파견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리크루팅사는 잡코리아, 커리어다음(다음취업), 인크루트, 스카우트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한 파견업체당 거래하고 있는 웹리크루팅 업체 수는 3~5개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수요가 있을 때 며칠씩 거래하는 경우부터 1년 단위 계약까지 다양하다.

▲ 사용료는 거래 기간에 따라 그리고 웹리크루팅 업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년 계약의 경우 5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용료에 대한 질문에는 20개사 모두 ‘비싸다’는 답변을 했다. “업체마다 같은 인재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비싸다”는 의견과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이나 적립금이 거의 없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기간과 광고형태, 광고내용 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 사용료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이라




는 평가와 ‘파견업체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 광고보다 지원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용이 불편하고 사용료에 비해 지원수는 많은 편이나 허수지원이 많아 실질적인 채용 성공률은 떨어진다’, ‘사무직은 효과가 있다. 사무직은 취업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판매직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서비스 이용시 느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나 이용시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내용을 보면 ‘여러 회사의 DB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인력DB가 신속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정규직이나 IT직종 등 특정 직종을 채용해야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해야 한다거나 아예 DB를 볼 수 없게 돼있어 불만이다’ 등 새로운 인력DB가 신속하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업체가 다수였다.

▲ 기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채용광고시 사용자가 간편하게 올릴 수 있도록 채용등록의 간편화’를 요구하는 내용과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구인란에 광고를 올릴 수 없어 구직자들의 지원율이 낮다’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 부가서비스 혜택을 요구하고 우수 DB대량확보를 위한 리크루팅업체의 홍보전략 개선요망’ 등의 의견들이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파견업체들은 일반기업과의 비용과 서비스면에서 차별을 감수하면서 웹리크루팅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기업에게는 비용에 대한 고려와 광고의 위치선정, 취업박람회 참여 혜택 등을 주는 반면 파견업체는 고비용을 지불하고 채용규모 면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대한 누적된 불만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면 파견인력에 대한 수급은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웹리크루팅업체의 파견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파견기업에 대한 웹리크루팅사의 차별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말과 함께 적절한 서비스 시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웹리크루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채용공고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다보니 웹리크루팅업체들이 부득이 하게 일반기업과 파견업체를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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