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대근무제 전환 기업에 지원금
10월부터 교대근무제 전환 기업에 지원금
  • 승인 2004.07.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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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제 전환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대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 조 이상으로확대, 고용을 늘릴 경우 이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분의 1까지 추가 고용인원 1명당1분기에 180만원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또 신규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3천만원 한도)와 추가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br>구직 등록후 3개월 이상된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1명당 채용후 6개월까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중소기업 60만원)씩의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고, 제품 개발자와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새로 뽑는 기업도 3명까지 1명당 월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능력개발사업 훈련비 한도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높이고, 근로자수강 지원금 지원 대상도 계약직과 시간제,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까지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690억원 등 5개 지원.장려금 예산으로 1천200억원 가량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모두 확보될 경우 청년 실업자 2만1천여명 등 3만명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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