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처부도나면 부가세 환급
외상거래처부도나면 부가세 환급
  • 승인 2004.07.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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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상품을 팔았다가 이 업체가 부도났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달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외상매출 처의 부도 등으로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




획 또 는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이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는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뒤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해당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마 감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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