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노조, 74.8% 찬성 파업철회...13일부터 정상영업
한미은행 노조, 74.8% 찬성 파업철회...13일부터 정상영업
  • 승인 2004.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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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노사가 12일 사무직군제 폐지 및 합병보로금 400%지급 등 15개항에 합의함에 따라18일간의 파업 사태가 마무리됐다.

한미은행 노조는 이날 저녁 7시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74.8%의 찬성율로 가결시키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이날 찬반투표결과 총 유효투표 인원수 1679명에 찬성표는 1256명(74.8%)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반대는 416명(24.7%), 무효표 7명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은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경기 지역 225개 점포에서 다시 정상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산센터 조합원들도 정상출근해 정상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번 합의안은 본합의서 11개 조항과 회의록 형식의 노사합의서 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사무직군제를 올해와 내년말까지 각각 30%씩 폐지하고 2006년 말까지는 완전 폐지키로 했다.

또 자동 호봉승급제도는 4급 이하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하고 3급은 부점장과 팀장을 제외한 사원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기본급의 400%를 합병보로금으로 지급하고 하반기에 130명도 승진시키기로 했다.

고용보장과 관련 사측은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퇴직이나 해고 등과 같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직원의 연고지, 전공, 경력, 적성 및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로 노측과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 전체의 임금.단체협상인 공단협 이후 논의키로 했으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파업기간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측의 강경한 반대로 영업일 기준 10일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산업노동조합 및 한미은행 지부, 하영구 행장 등 한미은행 경영진은 이날 오후 2시에 이번 파업종결에 따른 합의문 내용 및 향후 방침 등에 대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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