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부산점은 지난달 8일 계약 직 근로자 57명에게 해고통보를 한 뒤 채 한 달이 안된 지난 1일자로 이들을 전격 해고조치 했다.
해고 근로자들은 주로 매장 계산창구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까지 장기간 근무해온 비정규직 주부 직원들로 매월 55만원에서 60만원의 임금을 받아 왔다.
해고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며 해고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백화점앞에서 원직복직, 다른 일자리 알선, 위로 금지급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고 근로자들은 특히 "백화점측이 고의로 교섭을 거부하고 근로자들을 개별적 으로 만나 회유하는 등 노동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측은 "이들을 해고한 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 지를 한 것"이라며 "원래는 지난 3월말이 계약해지 시점이었지만 근무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혐의로 백화점측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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