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과 경제 성장' 무시한 것 일축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비정규직 철폐법안 현실성없다!”민주노동당이 지난 7일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4법 개정안(이하 노동4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계약의 고용사유 제한 ▲기간제 노동 1년내에서 허용 ▲파견법 폐지 및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노동부안과 대치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법 폐지안은 근로 계약에 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돼온 파견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엄격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비정규직 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한 차별 철폐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및 경영계와 다른 정당의 입장은 노동자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재파견협회는 지난 15일 파견협회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보호 및 파견근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장화익 과장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의견 또한 이번 민노당이 제출한 '비정규직철폐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비정규직 고용 제한’ 문제의 경우,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결원의 일시적 대체나 계절적 사업, 또는 임시적 고용 필요성을 노동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등에 한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부 장화익 과장은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면 구직자도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업에도 제약을 줘 오히려 고용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