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의 ‘뒤로 가는 비정규직 대책’
[전교조] 교육부의 ‘뒤로 가는 비정규직 대책’
  • 승인 2004.07.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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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보도자료 전문]

1. 교육부는 지난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을 발표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 공언과는 달리 학교 비정규 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여, ‘뒤로 가는 비정규직 대책 ’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2.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4년 7월부터 ‘연봉제 근 로계약’을 맺으며, 임금은 근무일수를 차등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방 학 때도 월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학실험 보조원(교원 사무보조, 전산보조 등)과 조리종사원의 경우, 교 육부의 연봉 기준액은 10급 기능직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의 84% 수준인 1,180만원. 여기에 직종별 근무일수를 정해 다시 그 직종 근무일 수만큼 차등적용 한다는 것이 다(조리종사원 : 연봉 기준액 × 245 / 365일, 과학실험 보조원 : 연봉 기준액 × 2 75 / 365일). 이 계산법에 따르면, 조리원의 경우 2004년 연봉은 792만원(1,180만원 [2004년 연봉 기준액] × 245 / 365일[근무 기준일수])이 된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낮은 연봉마저 제대로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시행계획’이 2004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5년 3월 이전까지의 기간은, 지정한 근무일수에서 실제 일한 날을 뺀 나머지 근무할 날에 일할 기준액(연봉 기준액을 365일로 나눈 금 액)을 곱한 금액을 방학기간을 포함한 8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그나마 정해진 2004년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며, 월 평균 임금수준은 조리종사원은 54만원, 과학실험 보조원은 63만원선에 불 과하다. 여기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난 실 수령액은 조리종사원의 경우 불과 40만 원 대에 머물게 된다. 이는 결국 교육부가 연봉제 계약을 도입하여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생색만 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셈 이다.

3. 또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은 ‘1년 단위 계약제’와 ‘포괄임금으로 책정한 연봉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임금차별 해소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항시적인 고용불안 의 위협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으로서는 임금개선이란 그림의 떡일 뿐이다.

○ 1년 단위 계약제 → 항시적인 고용불안 해소 못함 ○ 5년에 걸친 처우개선 : 5년 동안 매년 4%씩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려 2008년에 공 무원 초임수준(9급 1호봉 혹은 10급 1호봉)의 임금 지급 → 저임금 개선에는 턱없 이 미흡 ○ 포괄임금으로의 연봉액 → 근속(호봉승급) 불인정, 각종 수당 차별, 복리후생비 없음 ○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지급 : 일당제를 연봉제로 말만 바꾼 방식이며, 결국 상시 고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한 날에 따른 임금을 쪼개어 방학기간에도 지급하는 것이 며, 방학 중 생계보장 등에 대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에 따른 근무일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등 문제를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다.

4. 우리 전교조는 교육부의 ‘시행계획’이 ‘윗돌 빼서 아랫구멍 막고 아랫돌 빼서 윗구멍 막는 식’의 말만 앞세운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라는 처음 취지를 제대로 살리 려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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