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방노동청의 발표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 임금은 479개 업체(근로자 7천381명)에 모두 251억 여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276개 업체(6천880명)에 308억원과 비교해 업체는 73%, 종업원 수는 7.3%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명세별로는 임금이 148억5천여만원, 퇴직금 92억8천여만원, 상여금과 해고예고 수당 등 기타가 9억9천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추석대비 체불 임금 청산 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