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파견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열린우리당, 파견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 승인 2004.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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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4년 이상 고용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열린우리당이 파견근로 허용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4년 연속 고용할 경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열린우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에서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안’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확정 했다.

열린우리당은 노동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업종 제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 업종만 명시해 파견 근로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불법·편법 파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엄격히해 파견근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열린우리당은 밝히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개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법이 시행되면 계약직의 경우 현행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계약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디만 계약 4년째 부터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측은 4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안정이 확보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3년까지 계약한 뒤 4년째에는 대량 해고사태를 몰고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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