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999년 17위에서 5단계 상승한 것으로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이 5년 전에 비해 확연히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해 재계 및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4 고용전망’에 따르면 OECD 28개 회원국들의 고용보호법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12위였다.
개별 항목 중 파견근로는 22위로 회원국 중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파견근로 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하
이에 반해 집단해고(3위)와 기간제 근로(8위)는 회원국중 상위를 차지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해고 규제는 16위인데 이는 1999년의 22위와 비교해 6단계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은 “파견근로는 업종제한과 근무기간 2년 등으로 규제가 많아 노동유연성이 떨어지있기 때문에 파견근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단해고의 노동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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