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9년 같은 조사에서 17위를 차지한 데 비해 순위가 5단계 상승한 것인데, 고용보호법제의 변동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이 더 유연화된 것으로 평가된 이유는 우리 법제에 대한 OECD측의 이해부족이 해소된데 기인한다.
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2004 고용동향분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해고 규제 16위 △임시고용 규제 17위 △집단해고 규제 3위 등으로 전체 순위는 12위였다.
특히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의 측면에서 본 유연성은 99년 조사에서 각각 16위와 17위에서 이번에는 8위와 22위를 기록, 기간제근로 사용의 유연성은 상
OECD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 문제가 엄격한 고용보호법제로 인한 부분보다 노사관행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법·제도보다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등이나 노사관행에 더 크게 기인한다는 것.
노동부는 이와 관련, "기업에서 그간 기업질서확립·경영합리화 등 노력이 미흡했고, 정규직 노조에 양보한 부담을 비정규직 사용·사내하청 등을 통해 해소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고용 항목을 세분하면 기간제 근로규제는 28개국 중 8번째(3개국 공동)로, 파견근로는 22번째로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규제는 강화하고 파견근로 규제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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