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관련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주요기업 인사노무 워크샵서 논의
경총, 비정규직 관련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주요기업 인사노무 워크샵서 논의
  • 승인 2004.09.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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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고용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16일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마이다스 호텔에서 ‘긴급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 워크샵’을 개최해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 대해 의견을 논의, 경영계 입장을 모으고 향후 범 경영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주요기업 임원들은 금번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 국가경제 현실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고용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 입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원들은 기간제, 파견근로자 차별구제절차 규정, 기간제 해고제한 규정, 파견근로자 휴지기간 규정 등으로 고용경직성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노사관계 불안 가중,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구제절차가 마련될 경우 차별구제신청이 폭주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간 혼란 증폭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것이 자명한 만큼 차별구제절차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해고 법제가 매우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 3년 경과 후 해고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에게 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사적계약의 일반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만큼, 기간제 근로자의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제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파견제도에 3개월의 휴지기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 사용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금번 정부 입법(안)중 그나마 고용유연성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주장되는 파견대상의 확대규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후퇴된 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정부가 기존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력 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입법(안)은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입장을 금명간 정부에 공식건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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