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은 차별 해소에 있다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은 차별 해소에 있다
  • 승인 2004.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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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 - 기고전문
22일 서울신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대해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이 기고를 통해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고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비정규직이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고용형태로 자리잡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생겨나고,생활패턴이 달라지고,고용형태도 다양해진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도 유연성 위주의 인력운용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진국에서는 고용창출,실업대책 차원에서 적절한 보호를 병행하여 활성화해 나가는 경향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보더라도 이러한 점이 분명히 부각되어 있다. 정부안은 그간의 노사정위 논의 결과,외국 사례,우리사회 현실,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하여 마련한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유럽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

그런데도 정부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재계 입장에 치우친 안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정부안은 차별없이,남용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등의 방식은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파견대상 확대는 파견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나,인건비 절감 차원의 파견근로 활용은 제한될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400만명,파견근로자 10만명이다.

최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이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안은 분명히 불필요한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정부안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안이 재계 입장에 치우친 안이라는 주장 역시,파견대상 확대를 제외하고는 경영계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준사법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부과토록 하였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아는데,1년간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파견근로도 불법파견시 처벌강화(1년이하 징역→3년이하),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명문화(금지업무 파견시 즉시 직접고용 및 3000만원이하 과태료 등)등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밖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파견계약 내용 서면고지 등 절차적 규제도 신설했다. 노동계 요구수준에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명백히 노동계에 유리한 안이라고 본다. 당장의 이해관계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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