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고용기업에 내달부터 장려금
청년실업자 고용기업에 내달부터 장려금
  • 승인 2004.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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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청년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개발 훈련비 한도가 납부한 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상향조정되고, 계약직·시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이 고용창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선 내달부터작업환경과 복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게 시설설치 비용과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며 업체당 지원규모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투자비용의 50%와 초과 고용 1인당 120만원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신상품 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개발자와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1인당 분기 360만원을 전문인력채용지원금으로 1년간 지원한다.

이와함께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은 신규업종진출지원금(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내달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대기업의 경우 채용후 6월은 월 60만원, 나머지 6월은 월 3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54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외에 교대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늘릴 경우에도 교대제전환지원금(초과 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개발 훈련비 한도가 납부한 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상향조정되고, 계약직·시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렇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을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총 1195억원을 신청했으며, 예산이 모두 확보될 경우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3만여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인 예산계획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693억원, 2만1900명) ▲교대제전환지원금(123억원, 3600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204억원, 2500명)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78억원, 540명)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97억원, 135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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