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입찰, 입찰자격 엄격 해석 불필요
국가기관 입찰, 입찰자격 엄격 해석 불필요
  • 승인 2004.10.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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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물관리 업체가 조달청을 상대로 자사보다 기준이 미달된 업체가 낙찰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국가기관의 입찰제도는 개인 의 경제거래와 성격상 같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법령 처 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 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K사가 `국세청 시설관리 등을 선정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에 미달되는 업체가 낙찰됐으므로 그 입찰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입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경제 적 지위에서 시행하는 입찰제도 는 권력작용과 구별되는 것으로 규범 해석상 명확성과 엄격성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 서 참가자격은 적격심사에 앞서 입찰 참가업체들에 제시한 최소 한의 기준이므로 낙찰업체가 입 찰자격에 조금 미달됐더라도 입 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 혔다.

K사는 서울지방조달청이 2003 년 12월 국세청 시설관리 용역업 체 공개 입찰을 실시하면서 기준 에 약간 미달된 S공영이 낙찰받자 소송을 내 그동안 재판결과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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