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07년도에 폐지 예정이었던 의무하도급제가 현행대로 유지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의무하도급제를 2007년 7월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국제규 정과 맞지 않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의 일감부족과 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방침을 철회했다고 이류를 밝혔다.의무하도급제는 일반 건설업자에게 20억원 이상 공사는 20% 이상, 30억원 이상 공사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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