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합의없이 희망퇴직 "강행"
외환銀, 노조 합의없이 희망퇴직 "강행"
  • 승인 2004.10.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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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노조와의 합의없이 희망퇴직 강행하기로 했다.

18일 외환은행(004940)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대리급(입사후 5년 경과) 이상 직원과 별정직원, 청원경찰, 기술직 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측은 희망퇴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청워경찰 등 아웃소싱직원과 일선에 물러난 일반직원 등 200~300여명과 대리급 이상 일반직원 600~700여명 등 총900여명이 퇴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이에 따른 특별 퇴직금으로 월 평균 임금 24개월분과 자녀학자금 보조 및 6개월간의 재취업 교육비 지원 등을 포함해 약 26개월분 임금을 지급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대출 상환유예 및 금리우대, 주택대여 회수기간 유예 등의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의 김형민 상무은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대한 항아리 구조로 돼 있는 외환은행의 기본적으로 인력구조 자체를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두달간이나 노조와 협의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희망수가 은행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그때 가서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웃돌 경우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나가려는지 여부도 검토해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또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신규인력 채용 및 인사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은행의 보상시스템을 성과 위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업망이 중복되는 지역 점포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신규 시장이나 성장지역에는 점포망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관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구조조정 범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회사측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은 최근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무조건 18일 희망퇴직 계획을 밝히겠다고 정해놓은 뒤 협상에는 형식적으로 임했다"면서 "이는 희망퇴직 신청시 노사간 합의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발적인 희망퇴직 신청은 존중하지만 만약 신청 과정에서 은행측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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