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 답변에서 "아직도 행정적으로 두 번 정도 (과거 분식회계를) 보정할 기회가 있다"며 "다만 민형사상 문제가 남는데 법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증권집단소송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거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달 22일 외부강연에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포함해 일부 금융관련 제도가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 회 등 5개 단체도 지난달 15일 증권집단소송제 보완과제를 공동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이 부총리 발언의 정확한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순검토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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