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들어 일자리 증가, 신불자는 연속 감소
9월 들어 일자리 증가, 신불자는 연속 감소
  • 승인 2004.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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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들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신용불량자수도 2개월 연속하는 등 지표상으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일자리는 지난해 9월보다 50만개 이상 늘어났으며, 이 증가세는 10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인 신용불량자도 9월말 현재 366만 1159명으로 전달보다 2만3519명(0.64%)이 줄어들어,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관련기사 참조)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일자리는 월평균 2249만 9000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만2000개, 작년 9월 이후부터는 50만8000개가 늘어났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일자리 창출 40만~50만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도 7, 8월의 3.5%에서 낮아져 9월에는 3.2%를 기록했으며, 청년실업률도 올 들어 처음 6%대로 떨어져 6.7%를 나타냈다.

특히 이달부터는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자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 어디서 얼마나 늘었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7만3000(5.9%), 제조업에서 13만3000명(3.2%), 도소매·음식숙박업이 7만2000명(1.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6만9000명(3.2%), 건설업이 1만2000명(0.6%) 증가했다. 농림어업에서는 14만8000명(-7.1%)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연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해 9월에 비해 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매년 9월 건설업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건설경기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남자는 18만4000명(1.4%) 늘어난 반면, 여자는 32만4000명(3.5%)이나 증가했다.

종사자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6만1000명(-2.0%) 감소한 782만2000명이었으며, 임금근로자는 66만9000명(4.7%) 증가한 1498만 7000명이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상용·임시·일용직이 모두 늘어났다. 상용근로자는 4만4000명(0.6%), 임시근로자는 17만6000명(3.6%), 일용근로자가 18만3000명(8.8%)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올해 1~9월 평균 51.1%로 작년의 50.4%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34.4%와 14.5%로 각각 0.4% 포인트와 0.3% 포인트 감소해 고용의 질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일자리 전망]
통계청 관계자는 "9월 고용지표가 추석 덕분에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고용 사정이 추세적으로 좋아질 조짐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청년 및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고용증대특별법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일자리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짐작은 해 볼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면 연간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며, 대기업의 경우도 연간 5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규업종으로 진출하면서 고용을 늘리면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30명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다.

이달 같이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도도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45만, 중증장애인은 60만원의 장려금을 1년간 지급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신규채용 인력 1인당 100만원을 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지난 9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율에 따라 50~100%까지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노동전문가들은 그러나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0월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하루라도 빨리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두가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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