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육성 조특법 개정에 중소업계 반발
물류업육성 조특법 개정에 중소업계 반발
  • 승인 2004.11.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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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반하는 위헌 소송감” 주장도

국가 중소업체 보호의무 위반 주장도 정부가 동북아시대 물류업 육성을 위해 물류업무 의 대부분을 종합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제조업체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는 법개정 작업이 중소업체들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중소 물류업체들은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주로 대 기업인 종합물류업체에 거래처를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국가의 중소업체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송감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3일 한국관세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 회원 중소 물류업체들은 조특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뒤 협회차원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업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위헌소송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특법 개정은 물류업무의 70% 이상 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 이상 장기 위탁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물류비의 2%를 소득세 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협회는 이와 관련, 회원사인 1천여 보세운송업체와 700여 보세창고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정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 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대기업체인 종합물류업체만 혜택을 주면 중소업체들은 거래 하던 고객들마저 뺏기면서 도산 등 시련을 겪게될 것"이라며 "최소한 개정안을 바꿔 중소 물류업체에도 세액감면을 동등하게 적용해줘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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