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한다
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한다
  • 승인 2004.1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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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통해 위탁용역업종 추가 입법 추진
위탁용역업종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 광고 등 위탁용역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국회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전체 하도급업체의 16.5%에서 무려 74.3%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당정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깎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직접공사비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자재가 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추가로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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