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유치사업에 유찰제 도입 예정
정부, 민자유치사업에 유찰제 도입 예정
  • 승인 2004.11.17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민간제안 사업에 단독응찰에 유찰제가 부활할 예정이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쟁촉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제안사업에 단독응찰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유찰시키는 제도가 도입되고, 사업제안에 대한 평가기준도 가격 및 품질위주로 크게 달라지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올 들어 도로, 항만사업 등에도 제안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통해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단독 응찰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유찰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김장관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제도가 도입, 운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제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격 및 품질위주로 개편, 총사업비·사용료 등 가격요소 비중을 현행 25~30%에서 50% 수준으로 강화해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도로사업 등 그동안 민자업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통행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연내에 통행량 추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2005~2006년도 에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도 전면 정비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김장관은 “연내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자사업 대상을 지금까지 도로, 항만 등 토목공사 위주에서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까지 확대하고, 사업방식에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명문화시키는 등 다변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숙사 등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10개 시설이 추가되면 민자대상 사업은 현재 35개에서 4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민자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자금투자 및 시설물 건설을 맡고, 시설관리는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받아 주무관청이 담당하게 된다.

예산처는 사업 수익률은 국채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키로 했으며,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는 주무관청으로 부터 시설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 등을 지급받아 회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들도 민자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보완하여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의 설립,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