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창투기업 규정 완화
中, 외자창투기업 규정 완화
  • 승인 2004.12.06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외자창투기업의 국내 투자 규정을 완화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더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선진기술과 기업지배관행을 중국에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자창투기업도 중국에 임대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규정에서는 금지됐던 수입품 AS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자투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중국본토내 아웃소싱 사업을 인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중국에 지역본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는데, 지역본사 자격을 갖추려면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최소 1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자산가치가 최소 30억위안일 경우 등록자본 5천만달러 이상에 연간순이익 1억위안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소 자산 4억달러 이상인 외국투자자만 중국에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과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이 최소 3천만달러여야 한다는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