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할 예정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건설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가격 낙찰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반영, 최저가격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을 단계적으로 1년씩 연기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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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최저가격 낙찰제도는 현재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진행하면 올해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낙찰제도 대상 공사가 내년에는 20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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