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입찰을 해부한다
아웃소싱 입찰을 해부한다
  • 승인 2004.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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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기업을 사업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변화 중요”

공개입찰 - 잦은 계약사 변경으로 업무 생산성 저해
수의계약 - 서류심사 보다는 실사위주의 평가 정착

국내 아웃소싱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웃소싱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업계 메이저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메이저급 업체들은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국내시장 선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후발 주자로 나선 업체들은 선발주자들을 따라잡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의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사업 수주를 ‘따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아웃소싱 기업들은 활용업체의 입찰정보와 어느 시기에 기존 계약관계가 끝나는지, 그리고 어느 기업이 아웃소싱을 도입하기위해 기업을 찾고 있는지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크다. 활용업체에서는 주로 규모가 큰 아웃소싱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시 우선적으로 큰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연히 규모가 작은 업체나 후발 주자들은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다.
활용기업들은 어떤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내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 가운데 순익구조 2%를 넘기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업계 관계자는 “순익구조가 2%만 넘어서도 우량기업에 속할 정도다”고 밝혔다. 그만큼 현재 국내 아웃소싱 공급기업들의 수익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활용업체들의 아웃소싱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다. 물론 활용업체에서 아웃소싱하는 이유에는 비용절감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절감을 공급업체에 요구함으로써 공급업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낮은 단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되고 그 부족한만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후에는 바로 활용업체의 평가에 의해 가차없이 계약해지라는 쓴잔을 들어야한다.

또 하나는 공급업체 사이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전체 시장의 적절한 가격 경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이다. 이 말은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무리한 저단가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메이저급 아웃소싱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의 마켓쉐어를 독점하기 위해 신생업체들이나 하는 저단가 경쟁에 같이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서 주요 인재파견사 본부장의 말을 빌리면 정부나 주요 활용기업에서 업체를 선정시 대부분의 공급업체들은 자사의 순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 그 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국내 아웃소싱 산업의 현 주소다.

하지만 그러한 재정적 마이너스 요인를 감수 하고서라도 선정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다.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의 경험을 쌓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기업에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메이저 공급업체들 마저 너도 나도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업체 선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개입찰

공개입찰방식의 기본 개념은 발주처가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끼리 경쟁해 최저가(발주처가 정한 최저가 범위내에서) 입찰자에게 낙찰된다는 개념이다.

계약을 체결시, 일반에 공고하고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경쟁가능성을 열어주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아웃소싱 분야에서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래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간편하게 아웃소싱 기업에서도 입찰에 응하고 있다.

공급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관공서의 입찰정보를 습득하는 루트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유료 입찰 전문 사이트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입찰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주로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분야가 대부분이다. 인력파견은 1년에 1~2건 정도에 불과하다. 파견은 주로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공개입찰에는 대규모 종합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주로 사용되며 파견의 경우는 소규모 인력파견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 선에서 결정되는 수의계약이 주를 이룬다.

공급기업에서 공개전자입찰 과정에 응하는 방식은 ①입찰관련 유료메일 써치 ②해당 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신청서 접수 ③적격심사 ④단가결정 ⑤입찰결과조회의 순이다.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몇시간 안에 전자입찰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적격심사의 주요 사안은 발주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경영상태 △이행실적 △신인도 등이다. 결격사유에는 △예전에 부실수행 경력 △재무위험 등이 주로 포함된다. 이에 대한 배점은 해당 기관의 심사공문에 명시하고 있어 응찰업체는 그것을 보고 자사의 배점을 산정해 최저가를 제출한다. 한 입찰 관계자는 “회사평점을 감한 최대접근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기업이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적격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최저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의 적격심사가 우선이 되고 있다.
유니에스 입찰담당 권영구 팀장은 “응찰을 100으로 봤을때 실제 낙찰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입찰예정가가 낮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덧붙여 “인력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업체평가에서 퇴직전환금이 부채비율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시설관리와 도급업체에 비해 불리한 경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니엘 홍원기 본부장은 “전자입찰이 공정한 편이지만 공공기관의 입찰 계약설계시 최저임금 문제와 같은 경우에 설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입찰이 년단위로 이루어지면서 한 업체가 낙찰이되 업무파악하는데도 3개월이 걸린다. 그러다가 제대로 일좀 해볼려고 하면 다음 입찰시기가 돌아와 업무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여전히 최저입찰방식이 통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력파견 활용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기본 개념은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발주처에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보통 소규모 공사나 인력아웃소싱시에 활용하고 있다. 장점은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체점의 오류로 인해 당초 원했던 성격의 기업을 선정하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단점은 담당자가 임의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인력파견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주로 수의계약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대규모 파견인력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100명 이하의 소규모 파견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주로 3~5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제안서를 요청하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공개P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후 최종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는 기업마다 수의계약 평가 툴을 가지고 있고 필요시 해당 업체에 제안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매출이나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자사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본다. 제안 가격 또한 중요하다. 같은 평가점수를 가진 기업의 경우 마지막 제안 가격이 최종 결정시에 영향을 미친다.

제안서 요청 기업을 결정할 때는 주로 담당자 선에서 결정된다. 그 정보는 인사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협회, 인터넷 서치 등을 통해 기업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활동이 활발해 자주 발주처 방문을 한 업체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제안서 요청을 받은 아웃소싱기업은 제출할 제안서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게 된다.
제안서의 주된 내용은 해당 업무의 예전 경험을 부각시키고 인력공급의 원활성, 파견 직원 관리·교육 문제, 복리후생제도 등이다. 그리고 제안 계약금액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SK텔링크는 업체선정시 기본적으로 3개사 이상의 업체에 공개 프리젠테이션(PT)을 받는 것을 규정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가격을 다운시킨 업체는 우선 탈락시키고 있다. 무리한 단가하락은 부실한 서비스로 이어질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K텔링크는 최종 결정전에 실사를 기본방침으로 정해놓고 그 점수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두루넷 경영지원팀 정찬용 대리는 “파견인력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는데 기존 계약사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업체의 인력수급능력과 계약 단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견 인력 계약에는 입찰방식 보다는 수의계약형식이 업무 효율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두루넷의 경우, 설치용역 업체를 선정시에는 공개입찰형식을 취하고 있고 파견인력 계약시에는 수의계약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정 대리는 “입찰은 평가항목이 잘못되면 가장 필요한 평가항목이 희석되면서 의외의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 효율상 소모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수의계약은 업무 효율성은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임원진의 결재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고 말한다.

제니엘 홍원기 본부장은 “제안서와 PT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기업에서 실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직접와서 담당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을 배점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로 묻는 질문사항이 퇴사율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관리자의 근무년수 등”이라고 설명한다.

아웃소싱기업의 문제점은 관리직의 이직율도 심하다는데 있다. 발주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파견사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량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실제 평가 점수에도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크게 활용기업에서 아웃소싱 기업을 선정하는데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다. 그 외에도 지정입찰제가 있는데 이 방식은 우선업체를 선정해 서류 적격심사를 거치고 공개PT후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살펴본 수의계약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개입찰제는 공정성과 평등성의 원칙에는 충실하지만 제도적으로 한 업체가 다음해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자주 업체가 바뀌게 되고, 그에따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공항이나 모 기관에서는 계약기간을 2~3년으로 조정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단가문제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수의계약은 주로 일반기업에서 인력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는 뛰어난 방법이지만 공정성과 평등성 면에서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담당자에 대한 로비가 있을 수도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메이저급 아웃소싱업체 한 임원은 “만약 로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로비라도 할 것이다. 아마 모든 아웃소싱업체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보 획득 측면에서 로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로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제니엘 홍원기 본부장은 “활용업체에서 아웃소싱기업을 파트너로 생각해야한다. 무조건 단가만 낮으면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계약금액이 자사의 서비스질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 인력개발팀 정세영 과장은 “아웃소싱기업의 전문화·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후된 영업마케팅보다는 그 회사가 아니면 이 일을 아웃소싱시킬 곳이 없다고 할 정도의 기업 특성을 최대한 살리길 바란다”며 “물론 발주기업의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야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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