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결제대금 은행예치, 물건 확인 후 지급
통신판매 결제대금 은행예치, 물건 확인 후 지급
  • 승인 2004.1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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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매자가 결제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 3자에게 예치한 뒤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비대면 선불결제로 이뤄지는 각종 통신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인 구매권유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인터넷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ㆍ전문대학 졸업자는 관련학과 졸업자보다 더 많은 실무경력을 요구토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출제위원 위촉시 산업계 인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해 응모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토록 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복ㆍ상습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제거토록 하고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ㆍ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소홀 등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던 종전규정을 2인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로 강화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공포안과 법률개정안 1건,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4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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