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산업 확대-활성화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견산업 확대-활성화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 승인 2004.12.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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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파견산업 제대로 이해하라

(1)파견산업 확대-활성화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대변화가 고용형태 다양화 요구”

정부 관리감독으로 권익·신분 보장
일자리창출·취업기회 확대도 순기능

파견법개정안 통과가 해를 넘겨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개정안에 대한 파견업계의 개선요구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사)한국인재파견협회는 ‘파견법 개정 쟁점에 대한 KOSA 의견서’를 통해 현 개정안이 파견산업에대한 제대로된 이해와 경제상황에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며 이에대한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대한 파견업계의 의견을 4회에 걸쳐 종합해 본다 . (편집자 주)


국내외적으로 파견산업의 확대와 활성화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에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

최근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 정보통신, 전문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이 중요시되면서 고용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질적 다양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변화에 발맞춰 이미 중요한 고용형태로 자리잡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동시 대립적인 과제에 접근해야 하며, 이는 파견산업의 활성화와 선진화로 구체화·계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파견제도는 기업의 고용경쟁력과 그 유용성을 고려, 시장수요에 따라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것이 파견근로 고용상의 순기능을 장려하고, 그 기반 위에서 파견근로자의 법정권익과 차별구제를 가동하는 것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향상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파견근로 직종, 기간 확대 시, 정규직의 경직성 해소와 신규·비핵심 부문의 인력 수요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구직자에겐 취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부가된다고 기업들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파견근로자는 여타 비정규직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관리감독체제 하에 근로자의 법정권익과 신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노-사상생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그간의 국내 기업은 기업질서와 경영합리화의 노력이 미흡, 정규직 노조에 양보한 부담을 비정규직 사용과 사내하청 등을 통해 해소해 온 것으로 볼때, 법적 무보호에 방치될 수 있는 비정규직을 파견근로를 통해 현실적인 구제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 이용기업은 파견근로 활용 후 충분히 검증된 인력을 직접 고용함으로서 실질적인 고용경쟁력과 함께 파견근로자에겐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다.

한편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 증대요인을 키우는 한편,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이들 파견근로의 조직적인 보호와 권익향상을 파견기업이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구직자·근로자의 입장

구직자 입장에서는 파견근로가 확대되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애로를 겪고있는 실업자나 잠재취업인력들이 파견직을 통해서라도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순기능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이 우선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미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로 변해버린 시대조류에 맞춰 자신의 적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직종을 선택, 파견근로를 통한 취업시장 진입의 용이성을 활용할수 있게 된다.

또한 근무기간 중의 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을 비롯한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 근무지를 떠나더라도 자신의 경력으로 남게 된다.

물론 정규직과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파견근로를 통해 해당업무에 대한 구직자의 적성 탐색과 경력관리뿐만 아니라 업무능력도 향상시킴으로서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법정파견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할 경우 해당직무에서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더불어 전직도 가능하다.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언젠가는 떠날 회사로 생각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일처리를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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