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은 현실 외면 반발
경총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은 현실 외면 반발
  • 승인 2004.12.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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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장 일방 수용...전산업경제 악영향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울산 현대자동차 사업장의 8천여명에 달하는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17일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면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문에서 경총은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내에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이라고 속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불법파견 여부는 작업의 혼재여부가 아니라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경총은 "원·하청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노무독립성과 경영독립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하청근로자 사용은 지난 2000년부터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16.9%이상 사용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노조도 하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하청근로자 사용과 인원수준을 합의해 결정해 왔다"고 현대차의 이유를 대변했다.

한편, 경총은 노동부의 현대차에 대한 이번 판정이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 현대차에 대한 이번 조치로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타 자동차 업체, 전자, 기계, 철강, 섬유 등 전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 투자심리 위축, 국가신인도 하락, 계층별 위화감 확산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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