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상시 단속 한다
불법파견 상시 단속 한다
  • 승인 2005.01.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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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사법경찰권 확대...전담부서 신설
정부는 불법파견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을 확대시킨다.

또한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전국 10개 노동관청에 신설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작업배치시 법 위반 감독업무를 전담시킨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불법파견 등에 대한 행정감독 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3월1일자로 서울·경인·부산·광주지방노동청과 서울 강남·남부, 경기 의정부·수원, 경남 창원, 울산노동사무소에 비정규직감독과를 신설하는데 비정규직감독과는 기업의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노동부는 전국 노동관청중 이번에 신설되는 비정규직 감독과를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기·전자·자동차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현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10개 노동관계법에 대해 갖는 사법경찰권을 파견법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 현장 실태 점검에서부터 위법사항 수사, 사법조치까지 한번에 이뤄지게 된다.

신설 비정규직 감독과의 인원은 140명을 증원해 오는 2~3월경에 현장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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