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한편 연가휴가가 조정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바 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시기가 3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연체금 부과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
건설업의 고용보험적용 대상을 확대,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중 면허업자에 의한 경우는 적용받게 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틀린 사업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직업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이 현행 75종에서 90종으로 늘어난다. 또 지원금액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현실화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