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로 인한 업무상재해, 근로공단 최종책임"-大法
"동료로 인한 업무상재해, 근로공단 최종책임"-大法
  • 승인 2005.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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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일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같은 사업주의 종업원인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9년 P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변씨가 동료 종업원인 조모씨와 함께 시너를 이용해 주점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던중 바닥에 불을 붙여 조씨가 화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7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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