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3년도에 35개 업체에 대해 처음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사인력을 보강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10개 업체와 하도급법을 3회 위반한 업체 중 매출액(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 28개 업체 등 총 38개 업체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서면조사표를 제출 받아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했고, 현장확인 중심의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2003년 1월 이후 1년 6개월간의 모든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위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업체 명단 (가나다 순)
광동제약㈜, 대경기계기술㈜, 대보건설㈜, 대상식품㈜, ㈜대한펄프, 동양기전㈜
, ㈜반도, 백일건설㈜, 삼성공조㈜, ㈜삼일기업공사, 삼호조선㈜, 서진산업㈜, 성진지오텍㈜
, ㈜신성건설, ㈜신안, 신안종합건설, ㈜신일건업, 애경산업㈜, ㈜에넥스, ㈜에스콰이아, 에코프라스틱㈜, 예나트레이딩㈜, 오양수산㈜, ㈜와이드텔레콤, ㈜용산, ㈜이건창호시스템, ㈜
이랜드, ㈜코리아써키트, 코오롱건설㈜, 태양금속공업㈜, ㈜톰보이, ㈜파크랜드, ㈜팬택, ㈜
프라코, ㈜하이트론씨스템즈, 한일이화㈜, 한화종합화학㈜, ㈜화승알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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