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 `법정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 `법정으로`
  • 승인 2005.01.14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특히 현대차의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란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대차가 지난 12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불법파견 관련 개선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며 곧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 역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부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노동부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논란은 향후 노동부의 경찰고발 및 검찰기소로 이어지면서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금속산업연맹 등은 지난해 5월27일 현대차와 21개 하도급 업체(울산공장 12개, 아산공장 9개)를 불법파견 혐의로 진정했고, 이후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현대차에 대해 10월18일까지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통상 개선계획서 제출 2달안에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선계획서의 실효성이 없거나 약속한 2달안에 만족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경찰에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당시 현대차는 개선계획서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10월19일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을 관할하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논란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대신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골자로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조만간 현대차 경찰고발..불법파견 논란 법정행

노동부는 그러나 현대차가 제시한 `전환배치`는 정규직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개선계획서` 전반이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해 11월11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울산경찰서와 아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지난해 8월20일 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 전체 사내하청 업체들이 불법파견을 하고있다며 다시 진정을 제기, 노동부는 관련업체 전체에 대해 또 다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에게 2005년 1월12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 해 10월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시정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지난 12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물론 노동부는 개선계획서의 내용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소재 관할 경찰서에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역시 일련의 노동부 조치에 불만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피력..노동부 법원에 책임전가 주장도

노동계의 경우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지침 대신 개선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부가 경찰고발을 계기로 불법파견 논란에서 발을 빼려한다는 의혹까지 노동계에서 나온다. 예컨데 노동부로선 절차에 따라 현대차를 조사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취할 조치는 모두 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상 책임을 법원에 모두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다는 얘기다.

실제 노동부가 현대차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경우 우선은 경찰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겠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의 진실여부는 검찰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현대차는 불만은 많지만 정부나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현대차가 `억울한` 측면이 많다며 거들고 나서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비정규직은 사실상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고 되묻고, "이같은 이해가 반영돼 현대차는 지난 2000년 노조의 동의하에 일정비율(16.8%)의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대차 일부 사내하청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노동부가 이로 인해 사내하청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너무 성급했다"며 "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실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노동부가 아산공장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27일 울산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현대차 불법파견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향후 울산지검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