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 첫 공시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 첫 공시
  • 승인 2005.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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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됨에 따라, 그 첫단계로 단독주택중 표준주택의 가격을 14일 공시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주택은 지자체별.건물유형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으로 선정됐으며 주변환경.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천호의 가격이 1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주택이 18,608호(13.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주택이 18,448호(13.7%),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주택이 16,440호(12.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주택이 14,911호(11.1%)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향후 시.군.구에서 436만5천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450만호의 단독주택가격이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인해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불형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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