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노동사무소, 하이닉스 하도급업체 업무 일부 '불법파견'판정
청주지방노동사무소, 하이닉스 하도급업체 업무 일부 '불법파견'판정
  • 승인 2005.01.1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청주사업장의 하도급업체 A사의 업무 일부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판결 내용에서 "A사의 하도급 업무중 PMC(오븐공정) 업무는 2명이 3교대로 수행하는 생산공정업무인데 식사시간 등 하청업체의 작업이 중단될 때는 도급 준업체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했던 점이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도급 준 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수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업무지침을 통해 작업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14일 하이닉스와 도급업체 A사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통상적으로는 파견법 위반시 업체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지시를 하지만 하아닉스사와 A사와의 계약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돼 A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개선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노동사무소가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판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김창한 위원장 등 10명이 '하이닉스.매그나칩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24일 노동사무소에 접수한 진정에 대한 결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