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 대체방안 상반기중 마련
벤처확인제도 대체방안 상반기중 마련
  • 승인 2005.01.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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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벤처확인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창투사 설립요건 완화와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확대 등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과제들에 대한 조치가 올 1분기중 완료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말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벤처기업임을 직접 인증해주는 벤처확인제도를 올 연말 폐지키로 한 가운데 이 제도의 대체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이 벤처유관기관의 벤처기업 선별시스템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벤처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장 친화적인 대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벤처확인제도와 지정방식이나 범위가 유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3월중 창투사 설립요건 완화와 의무출자비율 탄력적 적용 등 설립 및 운용규제 완화를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패자부활 프로그램은 제도 운용 기본계획




을 마련하고 신보와 기보 내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확대를 위해 3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중소 및 벤처기업 전용시장화, 가격 변동폭과 거래대상 확대, 상장관련 규제 정비, 3시장 거래대상 확대 등도 1분기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분기중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창투사 투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특법 개정이 추진되고 창투사 업무영역 확대와 성과보수 상한폐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벤처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3시장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20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이 조성할 공동펀드와 산학협력단의 벤처기업 창업 허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주식교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기업 확대를 위한 벤처특별법 및 조특법 개정은 연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완료` `정상추진` `부진` 등으로 평가해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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