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03년 기준 4백8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4백80만명)의 33%이다.
최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억울하게 해고됐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제신청 자격 자체가 안된다며 패소판결해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심리조차 되지 못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포항 K교회 관리집사로 근무했던 박모씨(58) 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교회에서 보수를 받은 사람은 담임목사와 전도사 각 1명뿐으로 상시근
이처럼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제외’와 ‘퇴직금 미적용’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받는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이외에 근로시간, 연·월차 휴가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의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월평균 218시간을 일하고 1백15만6천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은 198시간을 일하고 1백98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행정력의 미비로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