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없는 ‘불법파견’용어, 합법시장까지 타격
분별없는 ‘불법파견’용어, 합법시장까지 타격
  • 승인 2005.01.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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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파견산업 제대로 이해하라 (3)불법파견에 매도당한 합법파견

불법파견이 합법파견 사업 매도해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 시스템 절실
현 비정규직 운용 개선이 근본 대책

최근 노동부의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위장도급,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고발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파견업체들까지 잔뜩 몸을 사리면서 파견산업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파견업계는 노동부나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파견, 탈법적 사내하도급, 용역직의 유사파견 형태 등 각종 탈법적 파견근로 행태를 분별없이 ‘불법파견’이라는 용어로 단정함으로써 정상적인 파견산업을 호도하고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도급계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이나 상법 등 사회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나 파견형식을 취하는 불법운용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규정, 파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부 또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장도급-유형1 : 도급사와 수급사간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파견형식의 근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유형2 : 도급사(사용업체) 주도로 독립적인 사업주체성 및 운영역량이 부실한 수급사에게 도급을 주어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는 경우, ▲무허가파견 : 무허가 파견행위 및 허가취소업체의 파견행위 ▲불법파견 : 허용외 업무, 기간만료 후 계속사용, 4대보험 미적용 등이다.

위장도급의 경우, 계약은 도급이지만 운용 방식에서 파견형식을 취하는 유사파견의 일종으로 사내하청이나 일부 용역부문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도급방식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속노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각 업종별 실제 합법적 파견근로는 최대 0.3%에 불과하다.
분명한 것은 파견근로 수요가 꾸준하고 시급한 직종일수록 위장도급이 횡행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합법파견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적 불법 파견이나 유사파견 형식의 불법도급은 현행 파견법에 의한 법적 조치와 지도감독으로 철저히 엄단,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 형태의 탈법행위나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집행시 합법파견을 비롯한 파견업 전체에 대한 매도나 파견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사안을 왜곡·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무허가파견의 경우도 현행법에 규정한 파견업주의 책임과 파견근로 보호조치를 방치하고 있어 파견업계의 경쟁력과 파견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유사파견 형식의 불법적 고용형태는 정부 통계자료로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광역화 되어있어, 기존 합법파견의 입지마저 위협함으로서 파견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풍조를 낳고 있음에도 정부의 현재 근로감독 등 행정력은 이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유사파견 형식의 불법도급과 무허가·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 인력과 지도 매뉴얼 등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시스템을 구축, 강력하고 일관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하겠다.

이처럼 다양하게 변질·왜곡된 불법도급 및 유사파견은 위법사안의 악의성과 경중을 가려 의법 엄단하되, 그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처방은 현재의 비정규직 운용상의 폐단과 문제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지도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자정노력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법 위반 건이 없는 건전업체 및 파견업의 긍정적 사업모델 보유업체엔 현실적인 지원시책과 정책적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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