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사무소 "수의 계약 전면 폐지"
국도유지사무소 "수의 계약 전면 폐지"
  • 승인 2005.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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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의 건설공사 발주시 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수의계약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2월부터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키로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수의계약제도가 시공능력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으나 외부입김 및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공사를 2천만원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형식적인 공개견적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등 부패개연성이 남아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두절·교량붕괴 등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수의계약은 도로소통·가교설치등 응급복구에 한하고 항구복구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 관계없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비밀·신기술공사 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수의견적과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률 차이로 연간 약 12억원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의 건설공사 발주시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범위를 지난 2003년 10월부터 2천만원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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