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장관] 비정규직관련법 2월 처리 촉구
[김대환 노동장관] 비정규직관련법 2월 처리 촉구
  • 승인 2005.02.04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일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에 관한 로드맵은 국내외에서 모두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연내 이른 시간에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입법추진과 관련해 “매년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해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점검 등을 추진했다”고 말하고 “2단계로 법적ㆍ제도적 인프라 구축차원의 비정규직 입법과 더불어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 등 3단계로 나눈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




총 대의원대회 물리력 사용 실망

한편 김 장관은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와 관련해 “그동안 노동운동단체에서 정치적 문화를 후진적으로 비난해 왔는데 대의원대회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국민적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 대화체제의 복원전망에 대해 “사회적 대화 형식을 떠나서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여성고용 확대를 통한 부부 공동부양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달 중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마련, 3월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외에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 구인광고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3월중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