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원센터, 체불임금 신고 가장 많아
건교부 민원센터, 체불임금 신고 가장 많아
  • 승인 2005.0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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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들의 전체 민원중 대부분은 임금체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장관직속으로 설치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에서 지난 3일까지 총 194건의 민원을 접수(일평균 16.2건)해 이중 37건(19.1%)을 조치 완료하고, 157건(80.9%)을 처리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89건(97.4%)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 관련 민원이 4건(2.1%), 기타 1건(0.5%) 등을 차지했다.

건교부는 특히 "조치가 완료된 민원중에서 민원인이 체불된 임금을 해결해 받은 금액도 총 3억61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공사유형별로는 건축공사가 162건으로 전체 민원의 83.5%를 차지하고, 이어 토목공사 26건(13.4%), 기타 설비공사 등이 6건(3.1%)의 순이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공사가 152건(78.4%)으로 공공공사 42건(21.6%)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고된 체불사례 189건을 분석한 결과,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이 9.5%(18건), 원도급업체에 의한 체불이 24.3%(46건), 하도급업체가 26.5%(50건), 시공참여자(작업반장)에 의한 체불이 39.7%(7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처벌 등으로 구제되고 있다"며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업체가 시공참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도급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불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사실확인 등을 거쳐 건교부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 대해선 민원인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지속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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