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권 직접 집행
3월부터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이 직접 넘어감에 따라 노동사무소 측은 '불법파견'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 집행은 기존 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 돼있던 근로자 파견업체 관리가 노동부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노동부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불법파견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시행이후에는
이번 조치에 대비해 특히 울산지역 대형 사업장들의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준비를 함과 동시에 하청업체 및 하청근로자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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