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장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되며,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삼성 한국전력 롯데의 경우 1년간 출자총액 대상 지정을 유예받게 되고,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지 않는 CJ 동국제강 대림 효성 등은 출총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자산이 6조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SK KT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등의 기업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합의했다.
당정은 또 원료ㆍ부품ㆍ소재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현행 30% 미만→50% 미만), 신산업 분야 신설법인의 경우 매출액 기준 총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매출액 50→30%) 신설법인의 경우 1년간 매출액 기준 유예, 2003년 3월 말로 시한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조항 부활(현물출자ㆍ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등 3개 항목) 등 예외조항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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