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6조원에 부채비율 100% 기준 폐지
출자총액제한 6조원에 부채비율 100% 기준 폐지
  • 승인 2005.02.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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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이 현행 자산기준 5조원에서 1조원이 늘어난 6조원이 적용되고 출자총액제한의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은 폐지하되, 이 조항에 따라 신규 지정될 대기업에 대해선 규정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키로 당-정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되며,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삼성 한국전력 롯데의 경우 1년간 출자총액 대상 지정을 유예받게 되고,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지 않는 CJ 동국제강 대림 효성 등은 출총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자산이 6조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SK KT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등의 기업은




은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에 속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합의했다.

당정은 또 원료ㆍ부품ㆍ소재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현행 30% 미만→50% 미만), 신산업 분야 신설법인의 경우 매출액 기준 총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매출액 50→30%) 신설법인의 경우 1년간 매출액 기준 유예, 2003년 3월 말로 시한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조항 부활(현물출자ㆍ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등 3개 항목) 등 예외조항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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