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엄벌…국세청 현장단속
청약통장 불법거래 엄벌…국세청 현장단속
  • 승인 2005.02.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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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샀다고 하더라도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되기란 하늘에 별따기이어서 위험을 감수한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번 대책에 따라 11월에 2만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함으로써 청약경쟁률은 4분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당첨확률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최우선순위인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성남거주자들의 청약경쟁률은 120대 1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발각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물론 거래 알선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은 무효처리된다. 아울러 청약통장 매도자에게는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해 빠짐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수차례 중간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청약통장 매도자가 이를 밝히지 못하면 중간전매자의 양도차익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렵게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규제대상이므로 당첨 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중대형도 입주시점인 2008년 등기 후 팔 수 있어 단기이익을 기대하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

◆ 국세청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

국세청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7일부터 현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성남세무서를 중심으로 13개 투기대책반을 편성해 노출 및 비노출 방식으로 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떳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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