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준실업자 분류는 자의적
단시간 근로자 준실업자 분류는 자의적
  • 승인 2005.0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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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1일자 경향ㆍ매경ㆍ한경ㆍ서울신문의 ‘작년 준실업자 350만명 육박’ 제하의 보도와 관련 비경제적인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까지 ‘준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말하고,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 지표 산출방식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ㆍ매경ㆍ한경ㆍ서울신문 보도]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준실업자’가 348만5000명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준실업자란 실업자, 주당 35시간 이하 근로자, 구직 단념자를 합한 것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준실업자는 2003년(328만4000명)보다 6.1% 늘었다.

준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실업자는 77만7000명에서 81만3000명으로 4.6%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주당 35시간 이하 근무자는 241만7000명에서 257만2000명으로 6.4%, 구직단념자는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11.1%가 각각 늘었기 때문이다.

준실업자는 2000년 312만2000명에서 2001년 311만2000명, 2002년 310만8000명으로 줄다가 20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준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는 지난해 14.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동부 입장]

첫째, ‘준실업자’의 범위 문제에 대해 ‘자발적(비경제적)인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까지 ‘준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외국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없음을 밝힙니다.

비경제적 사유는 건강ㆍ통학ㆍ가족적 이유ㆍ육아ㆍ가사 등을 말하며, 미국의 경우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 지표를 지난 94년부터 6개 지표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또 6가지 지표 중 가장 범위가 넓은 U-6는(실업자+구직 단념자 및 기타 한계근로자+경제적 이유로 인한 단시간 취업자)/(경제활동인구+구직 단념자 및 기타 한계근로자)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나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 지표 산출방식에 부정확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산출식에서 구직 단념자를 분자(준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분모(경활인구)에도 이를 포함시켜 산출해야 하지만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또 주당 35시간 미만 취업자라고 하면서 인용한 통계가 실제로는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분석 결과를 보면 통계적 기반이 다르기는 하나 미국의 U-6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작년도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를 산출해본 결과 약 7.8%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식은 [4주 기준 실업자+비자발적인 36시간미만 취업자+구직 단념자 등 한계근로자/4주 기준 경제활동인구+구직 단념자 등 한계근로자]×100입니다.

결국 보도에서와 같이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단시간 근로자를 준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적 함의도 없는 자의적인 방식임을 거듭 밝힙니다.

따라서 보도내용은 실제와는 달리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를 과다 추계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고용 불안심리가 유포될 우려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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