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파견산업 왜곡은 고용불안 가속
합법적인 파견산업 왜곡은 고용불안 가속
  • 승인 2005.02.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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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산업 제대로 이해하라

(4)‘파견근로 비틀기'의 허상과 진실

비정규직 법정파견으로 안정화 효과
과다 수수료·임금체불 있을 수 없어

최근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의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론자들은 큰 이유로 파견직종과 기간확대가 되면 파견근로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 확대가 불법파견을 합법화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과 파견업체들이 파견수수료를 과다하게 착복해 결국 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로 이어질것이라는 점도 반대의 근거다.

그러나 이는 “최근 급격히 변화는 경제환경과 고용환경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산업 자체를 왜곡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파견업계의 중론이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함으로서 기업,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 올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종과 기간이 확대되면 파견근로가 급증 할까

최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핵심역량 위주의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비용절감과 조직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파견근로자의 경우 임금과 처우향상, 파견업체 서비스 수수료 현실화 추세 등 비용절감 효과가 둔화됨에 따라 파견근로 선호요인이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균임금을 볼때 파견근로의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중 특수고용직에 이어 가장 높은임금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및 각종수당, 퇴직·상여금 보장과 파견업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 추세 등으로 비용절감 측면의 파견근로 선호 요인은 점차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파견 및 파견근로자 차별에 대해서는 사용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용업체의 직접 채용 의무규정 신설과 함께 근로조건까지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도입과 보호책임에 대한 방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통해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때 파견법 개정안이 파견근로를 급증시키고 정규직을 대체할 것이라는 일부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최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용창출을 기대할려면 변형근로의 활발한 도입, 고용계약의 다양화에 따라 정규직은 파견사원 등에게 정형업무를 위탁하고 각자 고유의 전문역량과 핵심가치를 제고하여 독자적 업무를 특화하는 '노동 분업'으로 보다 높은 보수를 추구해야 할것이란 조언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파견근로 확대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할까

파견법은 비정규직의 고용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토대 위에 불법파견 등 열악한 비정규직을 법정파견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때문에 파견근로에 대한 장·단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업들의 선택과 경쟁에 의한 노동시장 원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종확대에 의한 파견 수요의 시장성과 효율성을 적극 개발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직무서비스를 개발, 인적자원 아웃소싱 산업의 근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정한 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파견근로자에게는 법정근로자 권익보호 외 직업 교육·훈련제도를 구체화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마련,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또한 직종확대와 함께 파견기간을 시장 자율에 의해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용-파견업주의 위법사항과 의무조치 불이행 등은 일관되고 철저한 규제·감독시스템을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함으로서 파견근로자의 경쟁력 제고와 파견산업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파견기업이 파견근로수수료를 과다하게 착복할까

법률로 정한 파견계약에서 ‘과다수수료’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파견업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법정 파견에 의한 정상적인 파견근로 계약은 첫째, 현행 파견법에 준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따라 파견업주와 개별근로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파견근로 산출내역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다한 수수료나 임금체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의 법적 보호 체계를 보면 파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상의 법정 권익을 보장받는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상여, 퇴직금과 각종 업무수당을 보장받고 있으며 간접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대보험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파견근로자 1인에 대한 제반 행정비용의 개념으로 약5% 내외에서 책정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업종별 일반관리비율)에서는 5% 적용) 오히려 무허가파견업체나 유사파견 형식의 불법수급업체에서 과다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파견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강력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난립된 영세업체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임금착취 부분은 차후 신규 파견업 등록 신고기준의 엄격화와 관할당국의 근로감독 강화로 정비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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