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적극 개선지도
노동부,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적극 개선지도
  • 승인 2005.02.2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21일 근로자 신규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 금융업 및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해 남녀 차별없이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토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일간지와 취업정보지ㆍ무가지 발행업체 등 26개사에 대해 ‘성차별적 모집ㆍ채용광고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구인광고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내 주요 기업에 대해 남녀 차별 없이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토록 하는 한편 지방지, 지역 민방, 유선방송사 등에 대해서도 구인광고시 성차별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행정지도토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내달부터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로 실시, 모집ㆍ채용관련 1차 위반시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적발 때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애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 모집코자 하는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이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음식ㆍ숙박업, 통신업 등에 대한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신고사건 조사결과 28건의 차별 사례를 적발해 3건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정 또는 경고 조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