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주력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주력
  • 승인 2005.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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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올해의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행위 전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활동과 밀접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심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기업활동 가이드로 제공, 기업이 예측가능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중 이 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전담 T/F팀을 구성, 제도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토록 하고,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자료 제출 요구, 불공정 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을 막기 위해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대상을 4만개에서 5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조사표에 기술자료 요구관련 조사 항목을 추가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유출 등을 통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방지키로 했다. 조사불응업체나 허위응답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단가인하행위를 억제키 위해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불공정 특약 조항을 가진 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건설 분야 외에도 서비스 분야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서비스업종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서비스 분야 관련 사업자단체에 법 개정 내용 홍보,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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